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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6조 (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·放送)

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. 다만,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6도4334 판례

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(4),187

대법원 1984.11.28 선고 83나4449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02.10.15 선고 2002나986 판례